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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뜻 연말정산간소화 사용방법 기간 주의점

by 윗쿠리 2022. 1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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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의 시기입니다. 연말정산의 뜻과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보고 , 1월 15일에 오픈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사용방법, 기간, 이용 주의점, 신규 제공되는 자료 등 을 안내합니다.

 

 

 

 
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과 주의점 

 

 

 

■ 연말정산이란?

 

 - 근로자가 1년간 일한 총 근로소득에 발생한 세금을 확정하는 것.

 

- 지난 1년간 납부한 세금은  정확한 납부 세액이 아니라 미리 산정된 금액(임시)을 떼어 간 것이므로, 실제 1년간 일한 소득에서 정확하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것. 

 

-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,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음

 

- 기부금, 교육비, 부양가족 등등 각 개인의 해당사항에 따라 세금액이 달라지기 때문 

 

 

 

 

■ 연말정산 간소화란?

 

 

- 연말정산 신고 의무자는 회사이며, 이때 각종 필요서류들을 근로자가 회사에  직접 제출해야 한다. 

 

-소득 · 세액의 해당공제 부분 증명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세금공제가 가능 

 

- 연말정산 간소화는  의료비나 보험료, 신용카드 사용액등의 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전산처리를 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이다. 

 

- 일일이 준비,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 간편하게 확인, 인쇄가 가능한 것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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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 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 이용 시  주의점 

 

 

- 간소화 서비스는 카드회사나 병원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, 

 

- 공제대상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거나, 반대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다.

 

- 공제받아야 하는 항목이 없으면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함 

 

- 직접 세액공제 요건 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것은 선택하지 않아야 함 

 

 

 

 

◆ 간소화 서비스 이용 절차 

 

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바로가기 → 로그인  → 상단 조회/발급  → 연말정산 간소화  → 소득· 세액 공제 조회/발급 

 

 

 

◆ 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

 

 

- 서비스 오픈  22. 1. 15일

 

- 최종 확정자료 제공일 22. 1.20일 ~

 

- 시간 매일 6시 ~ 24시 

 

- 이용 집중 시기 ( 15 ~ 25일 ) : 30분간만 이용 가능. 경과 시 자동 로그아웃.

 

 

 

◆ 일괄제공 서비스 시범도입 

 

 -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 제공

 

- 신청자는 19일까지 홈택스 혹은 스마트폰 앱  손 택스에서 확인(동의) 절차 해야 함 

 

- 개인의 여러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하면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점이 생기므로 근로자가 직접 신청내역 동의(확인)를 해야 회사에 제공됨 

 

 

 

● 21년 귀속 연말정산 시 간소화 서비스 신규 제공되는 자료

 

-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

 

-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한 기부금 

 

- 신문구독료

 

- 개인종합자산관리 ( ISP) 만기 계좌 연금계좌 전환 금액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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