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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받기( 3백만~4천만원)

by 윗쿠리 2022. 1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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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세먼지 등 대기가스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 운행가능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을 부산시에서 시행합니다. 보조금은 차량 종류에 따라 최소 3백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이며, 1월 10일부터 27일까지 접수받습니다. 

 

 

 

 

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받는 법 

 

 

 

접수기간 

 

· 2022. 1.10(월) ~ 27(목) -  선착순 접수 아님 ( 방문접수 불가 ) 

 

 

 

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

 

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( 1.10~27) →  대상자 선정 통보 ( 22. 2.7 ) →  성능상태 점검 후

폐차 (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) → 부산시에 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(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) → 폐차 보조금 지급 (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) → 신차 구매 (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) → 차량 구매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 (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) → 차량 구매 추가 보조금 지급 

 

 

 

신청방법 

 

인터넷  -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저공해 조치 신청 ( 본인인증 필요)

* 21.10.12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시스템 재등록 필요

- 필요서류 없음 

 

 

등기우편  

 

- 주소  우편번호 14055  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,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(1577-7121)

 

- 필요서류  

 

·  조기폐차 신청서 ( 부산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주민센터 및 시청 1층 안내데스크, 구· 군 민원실에 비치 )

· 자동차등록증 ( 또는 건설기계등록증) 사본

· 소유자 신분증 사본 ( 개인, 법인) 

    * 공동명의는 신청자 외 위임장 및 위임자 인감증명서

· 해당하는 자 : 저감장치 장착불가확인서, 저소득층, 소상공인 증명서 

※ 접수기간 날짜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 

 

 

이메일 

 

- 1577-7121@aea.or.kr 

- 메일 제목 ( 부산시) 차량번호 기재

- 첨부서류 : 등기우편 필요서류와 동일함.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선명하게 첨부 

※ 접수기간 내 발송건만 인정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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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발표

- 2022. 2.7(월)  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등기우편 발송 및 문자 알림 

 

 

 

보조금 청구 기간 

 

· 성능상태 점검 및 폐차 후 조기폐차 보조금 :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

· 신차 차량구매 보조금 :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 

 

 

보조금 청구방법 - 등기우편으로만 제출

- 주소 : 우편번호 47545  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( 연산동 ) 부산시 ( 기후대기과 ) 

 

 

 

지원대상  (아래사항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)

 

① 대상 차량 -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(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알아보기 )

 

② 등록기간 - 접수마감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( 21.7.27일 이전)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 

 

③ 소유기간 -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

 

④ 관능검사 -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받은 자동차 (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)

 

⑤ 차량 상태 - 중고자동차 성능· 상태 점검 기록부 (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검사 ) 상  '정상가동' 판정받은 자동차

 

⑥ 기타 - 정부지원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 없는 자동차 

 

 

 

 

선정 우선순위

 

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대상 차량

저소득층 (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소유 차량

저감장치 미개발 ( 또는 장착 불가) 차량, 영업용 등록차량, 소상공인 소유 차량

비상 저감조치 ( 계절 관리제 포함)로 과태료 처분 유예 중 차량

연식 오래된 차량 순 ( 동일 연식은 등록일자 기준 )

 

 

 

 

지원금액

 

 

<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>

구분
최대지원액(기본+추가)
지원율
총중량 3.5톤 미만 
300만원
70%
30%

총중량 3.5톤 이상
 
3,500cc 이하 
440만원
100%
200%
3.500cc 초과 ~ 5,500cc이하 
750만원
5,500cc 초과 ~ 7,500cc 이하
1,100만원
 
7,500cc 초과
3,000만원
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트럭 
4,000만원
 

 

 

기타 사항 

 

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불가 확인 신청 대상 및 방법 ,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대상 및 방법, 저소득층 증명서 신청대상 및 방법,

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,  폐차장  등에 대한 상세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관련 글 참고. ( 각종 서식 다운로드도 가능)

 

 

 

 

문의처 

 

· 지원신청서 제출 - 한국자동차환경협회  1577 - 7121

· 보조금 청구서 제출 - 부산광역시 콜센터 051-120

· 부산광역시 기후대기과  051-888-3551~7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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